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혐의는 사기죄입니다.
이는 기망행위를 통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사안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유형

  • -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청, 경찰, 금감원을 사칭하는 경우
  • - 전화로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 요구하는 경우
  • -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 하며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 - 문자메시지에 출처 불분명한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앱이 내 핸드폰에 깔려 계좌번호, 개인정보를 유출 하는 경우
  • - 대출 전 보증료, 수수료, 예치금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 통장, 현금(체크)카드를 양도 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처벌

보이스피싱 처벌에는 형사 외에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도 따를 뿐 아니라 피해금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아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장대여자나 전달자의 경우 불구속수사로 진행되었지만 범죄 가담정도와 상관없이 단순 통장대여자나 인출(전달)자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통장 등을 빌려주었더라도 사기죄 공범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어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제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때 만약 대여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협의를 받는 경우라면 통장의 대여자체는 금융실명거래 및 보장법률에 의거하여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서 예금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할 때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송금 의뢰인의 수취인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입금기록이 되면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그 수취인이 예금액을 취득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예금계약이 성립한 것이니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전달책이나
인출책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이 소위 한탕을 노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오히려 그 마음이 독이 돼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돈을 잃는 등의 피해자만 되지 않으면 보이스 피싱의 범죄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피해자는커녕 오히려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에 속하여 사기 등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보이스피싱의 전달책이나 인출책의 혐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전화상담원으로 취업하여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하도록 한 경우인데 이 피해금액을 본인이 상대방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일부에 참여한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공범의 혐의를 받아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완납증명서 같은 서류를 만들어 전달하기도 하는데 이는 엄연히 공문서위조다 동행사죄 또는 사문서위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결코 몰랐다고 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의 경우라면 체크카드나 통장 등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범죄를 도왔을 수 있습니다. 이또한 엄연히 전자금융법위반 사안입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은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금액은 매우 큰 범죄이고 피해액수가 크기 때문에 단순가담자나 인출책으로만 연루되어 있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혐의를 받는다면 그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본인의 억울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