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음주운전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4조 제1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제44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기준
0.2% 이상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음주 측정불응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동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에게 운전자의 주취 여부에 대한 측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2가지 경우, 즉 ①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교통사고ㆍ
뺑소니운전

뺑소니 운전이란 특가법에 규정된 ‘도주치사상’을 의미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운전면허 7대 구속 사안

  • 2회 이상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적발된 적이 있는자
  • 음주수치(0.2% 이상)가 매우 높은 자
  • 인명 또는 재물피해를 일으킨 자
  •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자
  •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자
  • 누범기간인 자
  •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자